환경부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 지침’ 훈령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뒤 발생한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리하여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압축하거나 분쇄하여 보관하는 시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기타 부대시설 따위가 있다.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토대가 되는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으로 설치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ㆍ양수장ㆍ관정(管井) 따위의 지하수 이용 시설, 배수장ㆍ용수로ㆍ배수로ㆍ도로ㆍ방조제ㆍ제방 따위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시설 따위의 영농 시설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