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ㆍ도시 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또는 대중교통 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 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영화를 제작할 때, 사무실 업무부터 엑스트라 관리, 군중 통제, 촬영 현장 청소까지 다양한 제작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감독이나 제작진이 요구하는 제작 현장 어디에라도 배치될 수 있다. 전화를 받는 일, 문서 작성, 식사 준비, 차량 예약, 복사, 서류 전달 따위의 일까지 겸한다.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 물류 시설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자. 교통수단 또는 교통 물류 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따위를 받거나 그 사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 물류 시설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교통 물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