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