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과 사업장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아서 버리는 물질을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방법. 제품 사용량을 줄여 배출을 규제하는 과정, 재활용하는 과정, 중간 처리를 하는 과정, 최종 처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목, 도로, 산업 설비, 환경 시설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목재, 폐콘크리트 따위의 부피를 줄이고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일.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고, 연소가 가능한 물질과 불가능한 물질로 나누어 소각하거나 위생적으로 매립하여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는 돈. 사업자는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 기한이 종료하였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따위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