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본래는 담배 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되었다가, 2001년 12월 의료 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본래는 담배 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되었다가, 2001년 12월 의료 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본래는 담배 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되었다가, 2001년 12월 의료 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본래는 담배 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되었다가, 2001년 12월 의료 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