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주고 얻은 이익. 일반적으로 사채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 증권을 담보 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문 5건
다음 달부터 법정 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거래 기업에 어음할인료를 대폭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어음 할인료)
원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수령일)
공정 거래 위원회는 27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을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어음할인료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연 13.5%에서 12.5%로 조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토록 고시했다.(→납품일)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대금을 늦게 지불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늘고 있어 정부의 상생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어음 할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