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등을 포함한다.
건물의 벽체, 기초 등의 주요 구조부를 벽돌과 모르타르로 쌓아 만든 건축물. 예로부터 사용된 건축 방법으로서 궁전, 불사, 탑비 등의 고건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벽돌 건축물로 대표적인 것은 국립 부여 박물관, 공간 사옥, 샘터 사옥, 경동 교회 등이 있다.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녹색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 관리ㆍ해체와 같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 건축물 설치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설계 기준, 허가와 심의를 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