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육이오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육이오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 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육이오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personne f méritante, personne f qui a rendu des services méritoires, [국가] personne f qui a rendu de grands services (à la patrie), personne f qui a bien servi (la patrie), bon serviteur m de l'É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