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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이] (재판의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再審)을 요구하다.
변호사는 그에게 상소하면 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무죄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상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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