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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이 (명)을 (명)에] (당사자나 제삼자가 이미 재판한 사건 따위를 상급 법원에)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상소하다.
그녀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 사건을 고등 법원에 항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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