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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荀子) 권학(勧学)] 권세와 이익. 권능(権能).
<법률> (right) 권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이를 향수(享受)하는 수단으로 법률이 일정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
権利けんりを取得しゅとくする 듣기
권리를 취득하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능력‧자유.
他人たにんを非難ひなんする権利けんりはない 듣기
타인을 비난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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