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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나 부정경쟁 등의 계속적 불법 행위에 의해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요구하는 소송. 피해가 물권(物権) ‧인격권(人格権) ‧저작권(著作権) ‧특허권(特許権) 등의 침해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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