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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등. 촌수. 친족관계의 친소(親疎)를 재는 단위. 직계친(直系親)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1세(世)라고 하고, 그 세수(世数)에 의해 정한다. 부모와 자식은 1촌, 조부모‧손자는 2촌. 방계촌(傍系親)에서는, 각각의 공통 조상까지의 세수(世数)를 합계하여 산출한다. 형제는 2촌, おじ ‧おば는 3촌, 사촌형제는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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