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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프로바이더나 서버의 관리‧운영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발신자 정보의 개시(開示)를 청구하는 권리를 정한 법률. 2001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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