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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빈 조약. 영사의 임무, 영사에 인정되는 특권‧면제, 영사기관의 공관에 대한 불가침이나 면제 등을 정한 국제조약. 1963년 빈에서 채택, 67년 발효. 일본은 1983년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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