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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헌법 준하 지위 갖는 관행이나 관례
형태분석 [慣習憲法]

뜻/문법

사전 종류

[법률]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헌법 준하 지위 갖는 관행이나 관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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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OOO 명예 교수는 헌법에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관습 헌법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습 헌법)
  • OO 시절에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나와도 수용했고, 그간 몇 차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선출이 무리 없이 이뤄진 것도 그러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관습 헌법)
  • 영국 헌법은 그 대부분이 관습법이므로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 (→불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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