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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학설. 즉 국제법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는 이상, 국가가 정하는 국내법에 대해서 상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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