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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미) [법률]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合意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며 정부 견제 기관이다.
국회가 소집되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국회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
국회가 열리다
긴급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임시 국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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