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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실업 대책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 기관. 2010년에 고용 노동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동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간 취업 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고,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새로 뽑힌 노동부 참모들은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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