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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미) 이미 보낸 화물이나 우편물 따위가 다시 돌아옴.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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