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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명)을 (명)에게] (어떤 사람이 물건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도록 하다.
정부에서는 국민 주택 채권, 지하철 채권, 전신 전화 채권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인수시키는 국공채는 실명 거래에서 예외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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