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 하수도 설치, 개량,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 기준 따위 정함으로써 도시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 향상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발음 [하:--뻡]
형태분석 [+下水道+法]

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법률] 하수도 설치, 개량,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 기준 따위 정함으로써 도시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 향상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