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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미) [(명)이 (명)을] (사람이나 단체가 일이나 행동을) 허락하여 받아들이다.
심판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의 교체를 허용하였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을 허용하셨다.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상업 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청와대 앞길에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고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체육] [(명)이 (명)을] (사람이나 팀이 상대의 공격이나 골을) 막지 못하고 당하다.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안타깝게도 경기 종료 2분 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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