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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언자가 증인 두 명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하고 날인하는 유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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