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79년 도쿄 라운드 협상 결과의 하나로,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이 개발 도상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개발 도상국들의 국제 무역 체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도상국 간의 지역 및 국제 교역 협정,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영어」 enabl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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