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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
토지 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 등본 등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국경제 2000년 2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신문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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