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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 규범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할 때 상반되는 내용을 하나의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 기술.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권력 분립과 권력 통합 요소 따위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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