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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 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한 뒤에 돌려주는 금액. 또는 관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과납하거나 오납한 관세를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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