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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의 이념이 달성된 후에 주로 국가 권력 구조 면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 헌법. 이념적으로 중립이거나 순수하게 실용적일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 1875년의 프랑스 제삼 공화국 헌법이 이에 속한다. 「영어」 practical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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