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연구 개발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요군과 개발 기관이 기술적인 면과 예산 면에서 합의하에 작성하는 문서. 운용 개념, 요구 제원, 성능, 소요 시기, 기술적 접근 방법, 개발 일정 계획 및 전력화 지원 요소와 비용 분석 따위에 대해 상쇄 분석을 한 것으로, 개발 계획서 작성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영어」 letter of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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