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주의ㆍ자유주의ㆍ의회주의ㆍ법치주의 따위의 시민 혁명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는 헌법. 「영어」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ism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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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은 당연히 ‘합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의미한다.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최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