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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34년에 조선 총독부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소작 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 농민의 소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전히 지주에게 유리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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