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과 사업장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아서 버리는 물질을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방법. 제품 사용량을 줄여 배출을 규제하는 과정, 재활용하는 과정, 중간 처리를 하는 과정, 최종 처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시스템은 운용 비용이 기존 폐기물처리 장치의 2~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뛰어난 데다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오염 물질 발생이 없어 국내외 폐기물처리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폐기물 처리 장치)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처리과정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직매립)
이 시스템은 2000~7000℃의 고온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1200℃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질소 산화물 등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고 이 과정에서 열분해된 가스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폐기물처리 기법이다.(→열분해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