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는 돈. 사업자는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 기한이 종료하였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따위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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