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보상,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특히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부상자는 경찰 병원에 입원,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998년 3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은 의사상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오마이뉴스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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