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누를 압, 단속할 갑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획수 8획 부수 (재방변, 3획) 난이도 읽기 3급, 쓰기 2급

뜻/문법

관련어

다음사전 앱
복합어・숙어 65건
  • 압수 [押收] 물건 따위 강제 앗아 .
  • 압류 [押留] (기본의미)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 의하여 채무자 특정 재산 대한 처분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 압류 재산 대한 처분권 상실하며 처분권 국가 이전된다.
  • 가압류 [假押留] [법률] 법원 채권자 위하여 채무자 재산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
  • 차압 [差押] ‘차압(差押)’은 일본식 훈독 한자어로 ‘사시오사에(差さし押おさえ)’로 읽으며 ‘세금 체납으로 따른 압류’의 의미로 쓰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 오랫동안 행정 용어 및 법률 용어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압류(押留)’로 교정된 말이다. 따라서 표준어에서 ‘차압(差押)’에서 파생된 ‘차압되다, 차압하다, 가차압, 가차압하다’ 등은 물론이고 ‘차압’계의 합성어인 ‘공동 차압, 이중 차압, 재산 차압’ 등은 모두 ‘압류(押留)’계 단어인 ‘압류되다, 압류하다, 가압류, 가압류하다, 공동 압류, 이중 압류, 재산 압류’의 이전 말로 처리되었다. 다만 현행의 표준어에서 ‘재산 차압’의 경우만은 현재적 쓰임을 인정하여 ‘재산 압류’와 유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 압운 [押韻] [문학] 시가에서, 시행() 처음, 중간, 따위 같은 규칙적으로 다는 . 또는 .
더보기
유의자 4건
  • 누를 압
  • 누를 날
  • 누를 안, 막을 알
  • 누를 억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