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差押]‘차압(差押)’은 일본식 훈독 한자어로 ‘사시오사에(差さし押おさえ)’로 읽으며 ‘세금 체납으로 따른 압류’의 의미로 쓰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 오랫동안 행정 용어 및 법률 용어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압류(押留)’로 교정된 말이다. 따라서 표준어에서 ‘차압(差押)’에서 파생된 ‘차압되다, 차압하다, 가차압, 가차압하다’ 등은 물론이고 ‘차압’계의 합성어인 ‘공동 차압, 이중 차압, 재산 차압’ 등은 모두 ‘압류(押留)’계 단어인 ‘압류되다, 압류하다, 가압류, 가압류하다, 공동 압류, 이중 압류, 재산 압류’의 이전 말로 처리되었다. 다만 현행의 표준어에서 ‘재산 차압’의 경우만은 현재적 쓰임을 인정하여 ‘재산 압류’와 유의어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