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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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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외국인 출입국 관리 대한민국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한 법률
형태분석 [出入國管理法]

뜻/문법

사전 종류

[법률] 대한민국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외국인 출입국 관리 대한민국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한 법률.

  •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방시킨 외국인은 모두 1,146명이다.

유의어
출입국법(出入國法)

관련어

유의어 1건
  • 출입국법 대한민국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외국인 출입국 관리 대한민국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한 법률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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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상 긴급 보호 및 보호 명령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 등 방어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호 명령)
  • 출입국 관리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개인별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 받는다. (→관리법)
  • 한편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 관리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피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피고용자)
  • 현재 개별적으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 12월부터 운수업자가 제출하는 상륙 허가자 명단의 단체 심사를 받으면 관광 혹은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국 관리이 개정된다. (→단체 심사)
  • 법무부는 외국인 귀화 기준과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출입국 관리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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