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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이 (명)에] (재판에 진 쪽이 상급 법원에) 항소심 종국 판결(終局判決)에 대하여 불복(不服)하고 상급 법원에 제이심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신청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명)이 (명)에/(명)에게 (명)을] (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윗사람에게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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