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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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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형태분석 [延長勤勞手當]

뜻/문법

사전 종류
(1)

『사회 일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우선 지금까지 받아 온 연장 근로 수당의 삭감과 실제 노동 시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1996년 12월 

  •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이되 전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아시아경제 2011년 1월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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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이되 전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연장 근로 수당)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우선 지금까지 받아 온 연장 근로 수당의 삭감과 실제 노동 시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 (→연장 근로 수당)
  •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탄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력 근로)
  • 개정 근기법은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 근로 수당 할증률을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5퍼센트, 그 이후는 5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근기법)
  •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급 외에 각종 정기 수당 및 고정적 상여금 등은 총액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되, 연장 근로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과 성과 배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등은 총액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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