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산물의 품질이나 특성, 명성 따위가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생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한 제도.
이번에 돌산 갓이 여수시에서 지적 표시제 67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하동군 관계자는 올해는 하동 섬진강 재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치 찾기 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연계, 지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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