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학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법률가가 문제 된 사안에 접근하는 차별화된 사고방식을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학교에서 이런 기본 법 지식을 아우르는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수업에 충실히 임해 소위 ‘리걸 마인드’를 키워 놔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과 접근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08년 12월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 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